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05
대전고등법원 (청주)2018재나38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 6. 5. 선고 2018재나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3.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
함.
-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고장 각하 명령으로 2013. 9. 14. 확정됨(이 사건 제2심판결).
-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대법원 판결들과 저촉)를 주장
함.
- 해당 재심의 소는 2018. 7. 3.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 8. 21. 확정됨(재심대상판결).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
임.
- 법리: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될 때를 의미
함.
- 법리: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일치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해당 대법원 판결들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관련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함.
- 법리: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거나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3.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
함.
-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고장 각하 명령으로 2013. 9. 14. 확정됨(이 사건 제2심판결).
-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대법원 판결들과 저촉)를 주장
함.
- 해당 재심의 소는 2018. 7. 3.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 8. 21. 확정됨(재심대상판결).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
임.
- 법리: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될 때를 의미
함.
- 법리: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일치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해당 대법원 판결들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