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누53980 판결 교장중임제청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임용제청 거부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9. 1. 대통령의 교장 중임 결정에서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제외
됨.
- 원고는 과거 소속 축구부 감독의 비리와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신청권 유무
- 법리: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전제요건인 신청권은 관계 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
음.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함.
- 판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장은 임면권자에게 중임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
짐. 따라서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임.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대통령 또는 피고가 중임 대상 제외 사실이나 다툴 절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아 원고는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피고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
함. 원고의 소청은 형식적으로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위반하지 않
음.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장 중임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이러한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
함.
- 판단: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포함
됨. 대통령이 원고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중임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이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중임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임용제청 거부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9. 1. 대통령의 교장 중임 결정에서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제외
됨.
- 원고는 과거 소속 축구부 감독의 비리와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신청권 유무
- 법리: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전제요건인 신청권은 관계 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
음.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함.
- 판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장은 임면권자에게 중임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
짐. 따라서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임.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대통령 또는 피고가 중임 대상 제외 사실이나 다툴 절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아 원고는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피고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
함. 원고의 소청은 형식적으로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위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