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4.10
대법원91다4313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면직처분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면직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철회는 유효하며, 이를 무시한 면직처분은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만성간염으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려워지자 1988. 12. 초 사직원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
함.
- 사직원 작성일자는 1989. 2. 28.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1989. 2. 말까지 의료보험 혜택과 봉급을 받기 위함이었
음.
- 원고는 1989. 2. 23. 지병이 완치되자 학교 측에 다시 근무할 의사를 밝히며 사직 의사를 철회
함.
- 피고 법인은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 이후인 1989. 3. 2. 이사회를 거쳐 원고를 의원면직 처분
함.
- 원심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직원 제출일인 1988. 12. 초에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철회 주장을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그 효력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
함.
- 원고가 1989. 2. 23. 다시 근무할 의사를 밝힌 것은 종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는 피고 법인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철회의 효력이 발생
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이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 이후에 종전 사직원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
임.
- 원심이 사직 의사표시가 사직원 제출일에 효력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철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에 해당
함. 참고사실
- 원고는 만성간염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근이 잦아 학부모 항의 및 동료 교원 불만이 있었
음.
- 피고 법인의 정관상 교원 해임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특히, 사직원 제출이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
함.
- 이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였는지, 그리고 그 철회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면직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철회는 유효하며, 이를 무시한 면직처분은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만성간염으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려워지자 1988. 12. 초 사직원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
함.
- 사직원 작성일자는 1989. 2. 28.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1989. 2. 말까지 의료보험 혜택과 봉급을 받기 위함이었
음.
- 원고는 1989. 2. 23. 지병이 완치되자 학교 측에 다시 근무할 의사를 밝히며 사직 의사를 철회
함.
- 피고 법인은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 이후인 1989. 3. 2. 이사회를 거쳐 원고를 의원면직 처분
함.
- 원심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직원 제출일인 1988. 12. 초에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철회 주장을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그 효력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
함.
- 원고가 1989. 2. 23. 다시 근무할 의사를 밝힌 것은 종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는 피고 법인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철회의 효력이 발생
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이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 이후에 종전 사직원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
임.
- 원심이 사직 의사표시가 사직원 제출일에 효력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철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에 해당
함. 참고사실
- 원고는 만성간염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근이 잦아 학부모 항의 및 동료 교원 불만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