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2.09.24
대법원2002두395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395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판정 요지
부당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근무상황 전반에서 다른 동료 직원보다 열위에 있었
음.
- 원고는 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유인물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노사협의사항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경영층을 비하하여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이간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
음.
- 원고는 회사 밖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
음.
-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직원은 근로제공의무 외에도 신의칙에 입각하여 회사의 명예를 보전하고 회사 구성원의 품위를 유지할 성실의무가 있
음.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정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참작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 활동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폭행 사건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
임.
- 인사고과 제도의 목적이나 기준, 원고의 일반 근무상황, 유인물 배포 행위, 폭행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인사고과 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2. 경고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필요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경고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고처분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함.
- 따라서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경고처분이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부당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근무상황 전반에서 다른 동료 직원보다 열위에 있었
음.
- 원고는 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유인물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노사협의사항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경영층을 비하하여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이간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
음.
- 원고는 회사 밖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
음.
-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직원은 근로제공의무 외에도 신의칙에 입각하여 회사의 명예를 보전하고 회사 구성원의 품위를 유지할 성실의무가 있
음.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정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참작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 활동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폭행 사건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
임.
- 인사고과 제도의 목적이나 기준, 원고의 일반 근무상황, 유인물 배포 행위, 폭행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인사고과 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2. 경고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필요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경고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