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1.11.13
대법원2001다2797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효
함. 사실관계
- 파산자는 1997. 12. 2.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1998. 1. 31. 계약 이전 결정, 1998. 2. 17.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
음.
- 1998. 2. 26. 피고가 파산자의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1998. 3. 7. 해산등기를 마
침.
- 피고는 1998. 3. 16. 파산자의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활동 불가 및 임직원 정리 불가피성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해고 통보
함.
- 파산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에는 인원정리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음.
- 파산자는 1998.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이는 해고를 의미
함.
-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
함.
- 원심은 피고의 해고가 파산자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영업인가 취소 및 해산 사유 발생에 따른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통상해고로 판단
함.
- 원심은 청산인이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정리해고 및 해고제한의 법리나 단체협약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항: 부실금융기관의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이 계약 이전 결정, 영업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인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해산하도록 규정
함.
-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4호, 제3항: 재정경제원장관이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인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
함.
- 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임무로
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정 상세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효
함. 사실관계
- 파산자는 1997. 12. 2.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1998. 1. 31. 계약 이전 결정, 1998. 2. 17.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
음.
- 1998. 2. 26. 피고가 파산자의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1998. 3. 7. 해산등기를 마
침.
- 피고는 1998. 3. 16. 파산자의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활동 불가 및 임직원 정리 불가피성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해고 통보
함.
- 파산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에는 인원정리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음.
- 파산자는 1998.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이는 해고를 의미
함.
-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
함.
- 원심은 피고의 해고가 파산자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영업인가 취소 및 해산 사유 발생에 따른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통상해고로 판단
함.
- 원심은 청산인이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정리해고 및 해고제한의 법리나 단체협약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항: 부실금융기관의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이 계약 이전 결정, 영업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인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해산하도록 규정
함.
- : 재정경제원장관이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인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