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1.11.24
대법원80누57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철도건널목 간수의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건널목 간수의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철도건널목 간수인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공무원인 건널목 간수
임.
- 1979. 12. 18. 14:00경부터 간수 초소에서 음주
함.
- 같은 날 17:40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
함.
- 간수 직무 수행을 지시하는 조역에게 항거하여 언쟁 및 구타
함.
- 이로 인해 여객 등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야기
함.
- 다음 날 02:00부터 09:00 교대 근무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잠으로써 직무를 유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징계처분 정당성
-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조역에 대한 항거 및 폭행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징계권자)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토
- 본 판례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보여
줌.
- 특히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건널목 간수의 직무 특성상, 근무 중 음주 및 직무유기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무원의 비위 정도와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파면처분까지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임.
판정 상세
철도건널목 간수의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철도건널목 간수인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공무원인 건널목 간수
임.
- 1979. 12. 18. 14:00경부터 간수 초소에서 음주
함.
- 같은 날 17:40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
함.
- 간수 직무 수행을 지시하는 조역에게 항거하여 언쟁 및 구타
함.
- 이로 인해 여객 등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야기
함.
- 다음 날 02:00부터 09:00 교대 근무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잠으로써 직무를 유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징계처분 정당성
-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조역에 대한 항거 및 폭행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징계권자)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토
- 본 판례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