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가단40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4025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J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6. 30.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들은 피고가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퇴사 처리하여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과 2020. 6. 30.자 퇴사 처리에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일부 원고들은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지정한 사직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 법인 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함.
- 원고들은 2020. 6.경 퇴직희망일을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로 지정한 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피고는 원고 A가 2020. 6. 1.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기재한 사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0. 6. 26. 퇴직희망일을 2020. 8. 25.로 기재한 사직신청서를 제출하자, 당초 퇴직희망일인 2020. 6. 30.로 퇴사 처리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들이 수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일 뿐,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들이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정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 퇴직희망일을 2020. 7.경부터 2020. 9.경으로 정한 사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함.
- I와 원고 A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2020. 7.경부터 2020. 9.경으로 정한 사직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희망에 따라 2020. 6. 30.자로 퇴사 처리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의 "2020. 7.경부터 2020. 9.경으로 정한 사직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2020. 6. 30.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관련 조항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과 사용자의 합의해지 주장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J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6. 30.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들은 피고가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퇴사 처리하여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과 2020. 6. 30.자 퇴사 처리에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일부 원고들은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지정한 사직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 법인 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함.
- 원고들은 2020. 6.경 퇴직희망일을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로 지정한 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피고는 원고 A가 2020. 6. 1.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기재한 사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0. 6. 26. 퇴직희망일을 2020. 8. 25.로 기재한 사직신청서를 제출하자, 당초 퇴직희망일인 2020. 6. 30.로 퇴사 처리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들이 수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일 뿐,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들이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정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 퇴직희망일을 2020. 7.경부터 2020. 9.경으로 정한 사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