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합56947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 1. 피고에 입사하여 공제조합 본부 및 지부에서 보상, 감사 업무를 수행
함.
- 2012. 3. 1. F센터장으로 발령받은 원고는 2012. 6.경 구상금분쟁 사건을 H센터로 이관하였고, 피고 회장 I의 지시를 거부하여 2012. 8. 7. 본부대기발령을 받
음.
-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중이던 2012. 10. 5. 경영지원실장 J을 폭행하여 2012. 11. 5.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음(제1 정직처분).
- 원고는 제1 정직처분 이후 I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
됨.
- 2013. 3. 20. 원고는 대전지부 L팀으로 파견근무를 명받음(제1 파견발령).
-
-
-
- 피고는 I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함(제2 정직처분). 원고는 강요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
-
-
됨.
- 2013. 8. 5. 원고는 대전지부 M팀으로 파견근무를 명받음(제2 파견발령).
- 원고는 본부대기발령, 제1, 2 정직처분, 제1, 2 파견발령 등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제2 정직처분 외에는 기각
됨. 제2 정직처분은 징계의결요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11. 26.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1. 28.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징계해고 적법, 재심판정 위법 판결, 2심은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 인정, 1심 판결 취소 및 피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함.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는 임기 만료 전 사망, 질병 등 직무 집행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취임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준용
됨. 징계위원회 소집 및 출석 통보 권한은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제조합 이사장 R은 2014. 6. 30.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피고 정관에 따라 후임 이사장 취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해야 하므로 '유고' 상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R이 아닌 대전지부장 S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원고에게 출석 통보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
판정 상세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 1. 피고에 입사하여 공제조합 본부 및 지부에서 보상, 감사 업무를 수행
함.
- 2012. 3. 1. F센터장으로 발령받은 원고는 2012. 6.경 구상금분쟁 사건을 H센터로 이관하였고, 피고 회장 I의 지시를 거부하여 2012. 8. 7. 본부대기발령을 받
음.
-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중이던 2012. 10. 5. 경영지원실장 J을 폭행하여 2012. 11. 5.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음(제1 정직처분).
- 원고는 제1 정직처분 이후 I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
됨.
- 2013. 3. 20. 원고는 대전지부 L팀으로 파견근무를 명받음(제1 파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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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I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함(제2 정직처분). 원고는 강요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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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3. 8. 5. 원고는 대전지부 M팀으로 파견근무를 명받음(제2 파견발령).
- 원고는 본부대기발령, 제1, 2 정직처분, 제1, 2 파견발령 등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제2 정직처분 외에는 기각
됨. 제2 정직처분은 징계의결요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11. 26.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1. 28.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징계해고 적법, 재심판정 위법 판결, 2심은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 인정, 1심 판결 취소 및 피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함.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는 임기 만료 전 사망, 질병 등 직무 집행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취임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