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06
서울고등법원2016누34617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6누34617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유족보상금 지급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유족보상금 지급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1년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 2012. 3. 1. D중학교로 전보되어 수학 수업 및 학생생활인권부장을 처음 맡게
됨.
-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가해/피해 학생 및 학부모 면담, 학폭위 개최 준비 및 참석, 조치 집행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
함.
- 평소 활달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으나, 학폭위 조치(출석정지, 전학처분 등)로 인한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학생 관리 소홀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
음.
- 2012. 7. 3.경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2012. 9. 7.경 2학년 학생 12명이 1학년 학생 13명을 상습 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사건이 발생, 망인이 사실조사 및 가해학생 면담을 진행
함.
-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고,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
짐.
- 9. 13.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에서 남학생 6명은 학폭위 회부, 여학생 6명은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됨.
- 9. 14. 제6차 학폭위에서 망인의 의견(가해학생별 조치 차등, 전학 조치 반대)과 달리 가해학생 6명 전원에 대한 전학 조치가 의결
됨.
- 학폭위 참여 위원 중 변호사가 망인에게 특정 위원(E)의 제척 사유 확인 소홀을 지적하며 교육청 진정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망인은 학폭위 직후 동료 교사에게 "너무 힘들다", "준비 부족, 절차 문제 심각, 강제전학 결정 너무 심했다"고 토로
함.
- 귀가 후 처에게도 "강제전학으로 분위기가 흘러가 마음이 무겁다", "학폭위가 열려 너무 힘들었다"고 말
함.
- 9. 16.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학폭위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2012. 9. 17. 출근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에 참석, 가해학생 소속 축구부 해체 결정이 있었
음.
- 09:45부터 10:30 사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함.
- 12:20경부터 12:50경까지 학폭위 위원장 등에게 특정 위원의 제척 문제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
함.
- 13:30경 교무실을 나갔다가 14:00경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린 채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9. 23. 사망
함.
- 망인은 평소 건강했으며, 사망 전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상세
교사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유족보상금 지급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1년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 2012. 3. 1. D중학교로 전보되어 수학 수업 및 학생생활인권부장을 처음 맡게
됨.
-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가해/피해 학생 및 학부모 면담, 학폭위 개최 준비 및 참석, 조치 집행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
함.
- 평소 활달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으나, 학폭위 조치(출석정지, 전학처분 등)로 인한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학생 관리 소홀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
음.
- 2012. 7. 3.경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2012. 9. 7.경 2학년 학생 12명이 1학년 학생 13명을 상습 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사건이 발생, 망인이 사실조사 및 가해학생 면담을 진행
함.
-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고,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
짐.
- 9. 13.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에서 남학생 6명은 학폭위 회부, 여학생 6명은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됨.
- 9. 14. 제6차 학폭위에서 망인의 의견(가해학생별 조치 차등, 전학 조치 반대)과 달리 가해학생 6명 전원에 대한 전학 조치가 의결
됨.
- 학폭위 참여 위원 중 변호사가 망인에게 특정 위원(E)의 제척 사유 확인 소홀을 지적하며 교육청 진정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망인은 학폭위 직후 동료 교사에게 "너무 힘들다", "준비 부족, 절차 문제 심각, 강제전학 결정 너무 심했다"고 토로
함.
- 귀가 후 처에게도 "강제전학으로 분위기가 흘러가 마음이 무겁다", "학폭위가 열려 너무 힘들었다"고 말
함.
- 9. 16.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학폭위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2012. 9. 17. 출근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에 참석, 가해학생 소속 축구부 해체 결정이 있었
음.
- 09:45부터 10:30 사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함.
- 12:20경부터 12:50경까지 학폭위 위원장 등에게 특정 위원의 제척 문제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
함.
- 13:30경 교무실을 나갔다가 14:00경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린 채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9. 23.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