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8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7
전주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7구단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배우자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1.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 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1.부터 일반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
음.
- 이후 2011. 5. 23.부터 2012. 4. 2.까지 'CS4'(기기철거 및 영업보조 등 담당)로, 2012. 4. 3.부터는 '프런티어'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근무하였
음.
- 2012. 7. 8. 17:20경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
음.
- 원고는 망인이 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 재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
음.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상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은 망인이 지사장 근무 후 직책 강등 및 전보 발령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평소 가족과 지인에게 실적과 인사조치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 외에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망인이 직책강등 및 전보조치 이후에도 종전과 유사한 급여를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점, 사망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사망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자살을 결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에서 투신한 것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되거나 악화된 우울증세 때문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배우자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1.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 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1.부터 일반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
음.
- 이후 2011. 5. 23.부터 2012. 4. 2.까지 'CS4'(기기철거 및 영업보조 등 담당)로, 2012. 4. 3.부터는 '프런티어'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근무하였
음.
- 2012. 7. 8. 17:20경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
음.
- 원고는 망인이 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 재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
음.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상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은 망인이 지사장 근무 후 직책 강등 및 전보 발령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평소 가족과 지인에게 실적과 인사조치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 외에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망인이 직책강등 및 전보조치 이후에도 종전과 유사한 급여를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점, 사망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사망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자살을 결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