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379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국가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5. 11. 경찰공무원(경위)으로 특채 임용되어 2005. 12. 31. 경감으로 승진, 2009. 2. 9.부터 충청북도지방경찰청 B과 C으로 근무
함.
-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물의를 일으키자 2012. 9. 17. 원고를 대기발령
함.
- 2012. 9. 18.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무태만 및 품위손상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요구를
함.
- 2012. 9. 21. 위 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을 받아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면직기간 동안의 급료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 처리하였고,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도 경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불이익처분 시 소청심사 청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은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같은 계급인 경감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W은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원고보다 상위 계급인 경정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직권면직처분 양정 시 표창경력 등 미적용의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국가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5. 11. 경찰공무원(경위)으로 특채 임용되어 2005. 12. 31. 경감으로 승진, 2009. 2. 9.부터 충청북도지방경찰청 B과 C으로 근무
함.
-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물의를 일으키자 2012. 9. 17. 원고를 대기발령
함.
- 2012. 9. 18.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무태만 및 품위손상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요구를
함.
- 2012. 9. 21. 위 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을 받아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면직기간 동안의 급료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 처리하였고,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도 경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불이익처분 시 소청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