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5.24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36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단205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행이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행이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주) 소속 상무이사로, 2011. 9. 5. 23:10경 전북 C D 모텔 103호실에서 동료 근로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좌안 공막 열상' 상병을 입
음.
-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1. 12. 16. E의 사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와 E은 형식상 다른 회사 소속이나, 실제로는 F(주)의 실질사주 G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원고는 E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
짐.
- 사건 당일 원고, E, J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후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하였
음.
- 저녁 식사 중 원고가 E에게 "앞으로 행동 잘 해라"는 취지로 직장생활에 대한 충고를 하였고, E은 이에 언짢아
함.
- 식사 후 숙소로 이동하여 다시 맥주를 마시던 중 E은 원고의 충고에 화가 나 숙소로 먼저 들어간 원고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은 이미 업무를 마친 후 저녁 식사 중이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행위는 없었음을 인정
함.
- 또한, 원고가 E에게 꾸짖음에 대해 항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 한도를 넘어 비난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E을 자극하였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원고의 충고 내용에 업무 관련 사항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휘·감독자의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 도중에 발생한 폭력 행위를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E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은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업무상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4444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행이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주) 소속 상무이사로, 2011. 9. 5. 23:10경 전북 C D 모텔 103호실에서 동료 근로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좌안 공막 열상' 상병을 입
음.
-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1. 12. 16. E의 사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와 E은 형식상 다른 회사 소속이나, 실제로는 F(주)의 실질사주 G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원고는 E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
짐.
- 사건 당일 원고, E, J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후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하였
음.
- 저녁 식사 중 원고가 E에게 "앞으로 행동 잘 해라"는 취지로 직장생활에 대한 충고를 하였고, E은 이에 언짢아
함.
- 식사 후 숙소로 이동하여 다시 맥주를 마시던 중 E은 원고의 충고에 화가 나 숙소로 먼저 들어간 원고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은 이미 업무를 마친 후 저녁 식사 중이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행위는 없었음을 인정
함.
- 또한, 원고가 E에게 꾸짖음에 대해 항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 한도를 넘어 비난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E을 자극하였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원고의 충고 내용에 업무 관련 사항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휘·감독자의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 도중에 발생한 폭력 행위를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E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은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업무상 행위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