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합10143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 피고의 해고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임차료 및 시설사용료 청구는 피고의 시설 사용 전제 불충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단미사료 제조 및 판매업자,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환경에너지 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21. 12. 6. AI 맞춤형 펫 수제사료 제조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
함.
- 원고 A은 2021. 11. 24. 피고와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A은 월 400만원, 원고 B은 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1. 12. 28. 원고 A에게 신뢰 문제, 성분 분석 결과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 자동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12개월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피고가 근로기간 시작 전에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계약은 202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현재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과 근로계약은 별개로 체결되었고, 업무협력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협력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 통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수)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 피고의 해고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임차료 및 시설사용료 청구는 피고의 시설 사용 전제 불충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단미사료 제조 및 판매업자,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환경에너지 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21. 12. 6. AI 맞춤형 펫 수제사료 제조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
함.
- 원고 A은 2021. 11. 24. 피고와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A은 월 400만원, 원고 B은 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1. 12. 28. 원고 A에게 신뢰 문제, 성분 분석 결과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 자동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12개월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피고가 근로기간 시작 전에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계약은 202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현재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해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