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9
서울고등법원2021누34321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343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사고 당시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감금 주장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나,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감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장님이 문을 잠그셨어요"라는 발언은 원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폭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감금 주장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이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는 폭행치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위 형사 판결 및 부당해고 관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
임.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원고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관련 형사 판결 및 행정 소송 결과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사고 당시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감금 주장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나,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감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장님이 문을 잠그셨어요"라는 발언은 원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폭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감금 주장에 대한 이 내려진 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