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15
대구지방법원2017노2670
대구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노26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 기각
함.
- 피고인 A, D,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항소 기각
함.
-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2010. 2.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대한 F노조 G지회의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상황에 직면
함.
- 피고인 회사는 2010. 3. K 노무법인과 노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K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을 작성
함.
- 2010. 4. G지회 일부 조합원들이 H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회사는 H단체에 활동 공간 및 시간을 지원
함.
- K은 H단체에 기업별 노조 전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문건을 전달
함.
- H단체는 2010. 5. G지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0. 5. 19.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I을 G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고, I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변경 결의를 재확인
함.
- B 노동조합은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수리
됨.
- 피고인 회사는 2010. 7. K과의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31. K에 2,000만 원을 지급
함.
- 2012. 6.부터 2012. 12.까지 피고인 회사는 B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급
함.
- 2014. 3. 18.경 피고인 A, D, C은 G지회 사무실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고 2014. 7. 말경까지 해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회사가 K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내용이 피고인 회사 측과 H단체 측에 전달되었고, 그 내용대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 회사가 K에 지급한 2,000만 원은 F노조 산하 G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지원한 대가인 성공보수로 인정
됨.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 기각
함.
- 피고인 A, D,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항소 기각
함.
-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2010. 2.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대한 F노조 G지회의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상황에 직면
함.
- 피고인 회사는 2010. 3. K 노무법인과 노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K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을 작성
함.
- 2010. 4. G지회 일부 조합원들이 H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회사는 H단체에 활동 공간 및 시간을 지원
함.
- K은 H단체에 기업별 노조 전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문건을 전달
함.
- H단체는 2010. 5. G지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0. 5. 19.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I을 G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고, I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변경 결의를 재확인
함.
- B 노동조합은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수리
됨.
- 피고인 회사는 2010. 7. K과의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31. K에 2,000만 원을 지급
함.
- 2012. 6.부터 2012. 12.까지 피고인 회사는 B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급
함.
- 2014. 3. 18.경 피고인 A, D, C은 G지회 사무실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고 2014. 7. 말경까지 해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