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4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034
수원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23034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입사 후 부당전보 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D와 화해가 성립
됨.
- D가 화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D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11년부터 D를 상대로, 2013년 D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D의 관리인을 상대로 다수의 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D 소유 부동산 가압류 및 채권 압류를 진행
함.
- 2014. 6. 9. D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6월 직원 월례회의에서 피고 C와 피고 B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퇴직자나 재직자와는 마찰이 없으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 피고들이 월례회의에서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을 열거하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당하고 소송사기로 고소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당시 원고와 D 사이에 수차례의 소송, 가압류 및 강제집행 사건이 진행 중이었
음.
- 피고들이 D의 경영진으로서 원고와의 소송으로 인한 회사의 고충을 토로하며 부당한 소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경영진이 직원 월례회의에서 특정 직원의 소송 제기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 법원은 당시 진행 중이던 다수의 소송 및 강제집행 상황과 경영진의 발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이는 회사의 정당한 경영 활동 및 소송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입사 후 부당전보 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D와 화해가 성립
됨.
- D가 화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D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11년부터 D를 상대로, 2013년 D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D의 관리인을 상대로 다수의 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D 소유 부동산 가압류 및 채권 압류를 진행
함.
- 2014. 6. 9. D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6월 직원 월례회의에서 피고 C와 피고 B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퇴직자나 재직자와는 마찰이 없으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 피고들이 월례회의에서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을 열거하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당하고 소송사기로 고소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당시 원고와 D 사이에 수차례의 소송, 가압류 및 강제집행 사건이 진행 중이었
음.
- 피고들이 D의 경영진으로서 원고와의 소송으로 인한 회사의 고충을 토로하며 부당한 소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경영진이 직원 월례회의에서 특정 직원의 소송 제기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 법원은 당시 진행 중이던 다수의 소송 및 강제집행 상황과 경영진의 발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이는 회사의 정당한 경영 활동 및 소송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