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6.10.28
대법원85누85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판정 요지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결과 요약
- 학력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적 해고는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채용 자격으로 요구하고, 취업규칙에 사기, 허위 이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면직 처분 규정을
둠.
- 소외인은 국민학교 5학년 중퇴 학력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중퇴로 학력을 사칭하여 원고 회사에 입사
함.
- 소외인은 입사 후 주로 납땜 업무에 종사하며 2년 9개월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학력 미달로 인한 업무 능력 부족이나 결함은 없었
음.
- 원고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채용 시 졸업증명서를 받지 않았
음.
- 소외인은 원고 회사 입사 전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해광중학교를 졸업한 바 있
음.
- 소외인은 입사 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3년 연속 대의원, 2년 연속 노조 운영위원으로 피선되었고, 마을금고 운영 개선에 대해 회사와 대립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함.
- 소외인은 1985. 2. 25. 노조 교육선전부장에 선임되고, 1985. 3. 1. 노조 간부 단합대회에서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언
함.
- 원고 회사는 1985. 3. 2. 소외인을 학력 사칭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 요건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을 요구하는 목적은 노동력 평가, 노동조건 결정, 노무 관리, 배치 적정화 등의 판단 자료 및 근로자의 직장 정착성, 기업 질서, 기업 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 인격 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노사 간 신뢰 관계 설정 및 기업 질서 유지, 안정을 도모함에 있
음.
- 근로자가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러한 학력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가 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취업규칙에 학력 사칭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내용은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원심은 소외인의 학력 사칭이 원고 회사의 경영 질서 유지나 노사 간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원심은 소외인에 대한 해고가 적극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적 제재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적법성 및 노동조합법상 구제 신청 방식
판정 상세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결과 요약
- 학력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적 해고는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채용 자격으로 요구하고, 취업규칙에 사기, 허위 이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면직 처분 규정을
둠.
- 소외인은 국민학교 5학년 중퇴 학력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중퇴로 학력을 사칭하여 원고 회사에 입사
함.
- 소외인은 입사 후 주로 납땜 업무에 종사하며 2년 9개월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학력 미달로 인한 업무 능력 부족이나 결함은 없었
음.
- 원고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채용 시 졸업증명서를 받지 않았
음.
- 소외인은 원고 회사 입사 전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해광중학교를 졸업한 바 있
음.
- 소외인은 입사 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3년 연속 대의원, 2년 연속 노조 운영위원으로 피선되었고, 마을금고 운영 개선에 대해 회사와 대립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함.
- 소외인은 1985. 2. 25. 노조 교육선전부장에 선임되고, 1985. 3. 1. 노조 간부 단합대회에서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언
함.
- 원고 회사는 1985. 3. 2. 소외인을 학력 사칭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 요건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을 요구하는 목적은 노동력 평가, 노동조건 결정, 노무 관리, 배치 적정화 등의 판단 자료 및 근로자의 직장 정착성, 기업 질서, 기업 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 인격 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노사 간 신뢰 관계 설정 및 기업 질서 유지, 안정을 도모함에 있
음.
- 근로자가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러한 학력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가 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취업규칙에 학력 사칭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내용은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원심은 소외인의 학력 사칭이 원고 회사의 경영 질서 유지나 노사 간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