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6가합1010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22. 선고 2016가합1010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18,201,4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기본금, 연차휴가수당,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무이사로 재직
함.
- 2016. 1. 29. 피고 대표이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6. 2. 12. 피고 대표이사와 면담 후 출근하지 못
함.
- 원고는 2016. 4.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7. 1. 부당해고 인용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7. 취하하였고, 2016. 9. 9. 원고에게 해고기간 임금 38,309,457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피고가 2016. 2. 12.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7. 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판결은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근로관계의 존속기간 (근로계약 갱신 여부)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계약 유지를 원치 않는 외부적·객관적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해지 효과가 발생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명시적으로 연장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는 않
음.
- 판단:
- 피고가 2016. 1. 29.경 경영난으로 사직서 제출 및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점, 원고가 사직 거부 후 출근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점, 피고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지급 시 퇴직금 명목의 금원까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29.경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원고도 2016. 7. 4.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
- 원고가 상무이사로서 단순직 근로자가 아니었고, 피고가 1개월 전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7. 4. 기간 만료로 종료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18,201,4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기본금, 연차휴가수당,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무이사로 재직
함.
- 2016. 1. 29. 피고 대표이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6. 2. 12. 피고 대표이사와 면담 후 출근하지 못
함.
- 원고는 2016. 4.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7. 1. 부당해고 인용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7. 취하하였고, 2016. 9. 9. 원고에게 해고기간 임금 38,309,457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피고가 2016. 2. 12.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7. 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판결은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근로관계의 존속기간 (근로계약 갱신 여부)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계약 유지를 원치 않는 외부적·객관적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해지 효과가 발생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명시적으로 연장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