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2.04
대전지방법원2014노1322
대전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13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월 임금 100만 원으로 체결되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정
함.
- 피고인은 비수기(1, 2, 3, 7, 8, 12월)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토요일에도 쉬게 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D은 2013. 9. 7. 야간근무 후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주말 야간근무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힘들어서 어렵다고 답
함.
- 2013. 9. 11. 피고인 남편이 D에게 "필요 없으니, 그만두어 달
라. 퇴직금과 임금을 청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D이 출근하겠다고 했음에도 "내일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할 것인지 여
부.
- 법리: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액은 월급여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
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별
됨.
-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월급제 근로계약이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떡 제조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로 볼 수 있
음.
-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 상 합의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종 특성상 비수기에 일이 많지 않아서 근로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201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100만 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월 임금 100만 원으로 체결되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정
함.
- 피고인은 비수기(1, 2, 3, 7, 8, 12월)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토요일에도 쉬게 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D은 2013. 9. 7. 야간근무 후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주말 야간근무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힘들어서 어렵다고 답
함.
- 2013. 9. 11. 피고인 남편이 D에게 "필요 없으니, 그만두어 달
라. 퇴직금과 임금을 청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D이 출근하겠다고 했음에도 "내일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할 것인지 여
부.
- 법리: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액은 월급여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
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별
됨.
-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