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8.12.04
서울지방법원98고합775
서울지방법원 1998. 12. 4. 선고 98고합7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증권회사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증권회사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존폐 위기에 처한 증권회사 대표이사가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어 유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노조위원장
임.
- 1998. 4. 1.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기준(영업용 순자본 비율 150%)을 설정하고, 미달 시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
움.
- 공소외 주식회사는 1998. 3. 31.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1998. 6. 23. 감사 결과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6.9%에 불과
함.
- 장기신용은행에 추가 5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1998. 6. 30.까지 지원받지 못
함.
- 1998. 6. 30. 및 7. 1. 거액의 고객예탁금(총 412억 원)이 인출되어 유가증권 등 우량자산 매각 상황에 이
름.
- 1998. 7. 1.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즉시 명예퇴직 실시 및 12개월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
함.
- 피고인 1은 1998. 7. 2. 05:00경 퇴직희망자 전원에게 12개월 임금 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노사합의안에 서명
함.
- 1998. 7. 3. 01:40경 전 직원 417명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품의서에 서명하고, 같은 날 10:00~12:00경 총 16,045,105,393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
함.
- 이로 인해 회사 직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함. 사회상규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의미하며, 행위의 목적,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 주주, 고객,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해야 할 지위에 있
음.
-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노사합의 형식으로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일부 이해관계인(직원)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결과를 초래
함.
-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회사 재무상태, 비용 절감 효과, 퇴직위로금 규모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노사 협상에만 의존하여 전 직원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퇴직위로금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
움.
- 지급 시기 또한 장기신용은행의 추가 자금 지원 불가능 통보 직후 거액의 고객예탁금 인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 퇴직위로금 지급을 통한 구조조정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는 회사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것이며, 존폐 위기 회사가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 없
판정 상세
증권회사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존폐 위기에 처한 증권회사 대표이사가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어 유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노조위원장
임.
- 1998. 4. 1.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기준(영업용 순자본 비율 150%)을 설정하고, 미달 시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
움.
- 공소외 주식회사는 1998. 3. 31.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1998. 6. 23. 감사 결과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6.9%에 불과
함.
- 장기신용은행에 추가 5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1998. 6. 30.까지 지원받지 못
함.
- 1998. 6. 30. 및 7. 1. 거액의 고객예탁금(총 412억 원)이 인출되어 유가증권 등 우량자산 매각 상황에 이
름.
- 1998. 7. 1.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즉시 명예퇴직 실시 및 12개월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
함.
- 피고인 1은 1998. 7. 2. 05:00경 퇴직희망자 전원에게 12개월 임금 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노사합의안에 서명
함.
- 1998. 7. 3. 01:40경 전 직원 417명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품의서에 서명하고, 같은 날 10:00~12:00경 총 16,045,105,393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
함.
- 이로 인해 회사 직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함. 사회상규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의미하며, 행위의 목적,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 주주, 고객,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해야 할 지위에 있
음.
-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노사합의 형식으로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