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2.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가합76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 선고 2022가합7638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보복 살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보복 살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억 8천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E관리단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 8백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천 1백여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E관리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D은 F빌딩의 관리소장 겸 경비원으로, 피고 E관리단에 고용된 사용자
임.
- 2022. 3. 15. 망 G(이하 '망인')는 자신의 차량 파손 원인 확인을 위해 피고 D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D은 이를 거부하며 망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
함.
- 망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고 D은 앙심을 품고 망인을 살해하기로 결심
함.
- 2022. 3. 16. 피고 D은 F빌딩 주차장에서 망인을 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함.
- 피고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
음.
-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
함.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은 그 사무집행(주차 및 건물 관리) 과정에서 망인과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툼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D이 망인을 살해한 시간이나 장소 역시 피고 관리단의 사업과 근접
함.
-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 관리단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896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범행은 피고 관리단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 관리단이 극단적인 범행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
판정 상세
관리소장의 보복 살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억 8천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E관리단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 8백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천 1백여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E관리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D은 F빌딩의 관리소장 겸 경비원으로, 피고 E관리단에 고용된 사용자
임.
- 2022. 3. 15. 망 G(이하 '망인')는 자신의 차량 파손 원인 확인을 위해 피고 D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D은 이를 거부하며 망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
함.
- 망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고 D은 앙심을 품고 망인을 살해하기로 결심
함.
- 2022. 3. 16. 피고 D은 F빌딩 주차장에서 망인을 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함.
- 피고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
음.
-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
함.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은 그 사무집행(주차 및 건물 관리) 과정에서 망인과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툼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D이 망인을 살해한 시간이나 장소 역시 피고 관리단의 사업과 근접
함.
-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 관리단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