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1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927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구합66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공무원연금공단)의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2. 12. 1.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
음.
- 2018년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 선발된 피해자의 멘토로 참가인이 지정되었
음.
- 피해자는 2018. 6. 19. 동료와 카카오톡으로 참가인의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였
음.
- 피해자는 2018. 8. 2. 어머니와 카카오톡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토로하였
음.
- 2018. 9. 1. 피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 2018. 12.경 피해자는 원고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제1차 고충제기)하였으나, 참가인과의 분리만을 요구하고 처벌은 원치 않았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별도 징계 없이 피해자를 6주간 병가 부여 후 2019. 1. 1. 다른 지부로 전보 조치하였
음.
- D실장은 참가인과 피해자를 대면시켜 참가인이 신체 접촉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였
음.
- 2021. 7. 19. 피해자는 원고에게 참가인의 성희롱, 추행에 대한 고충을 접수(제2차 고충제기)하였
음.
- 2021. 7. 30. 고충심사위원회는 참가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고, 원고의 2018. 12.자 조치를 2차 가해로 지적하였
음.
- 피해자는 제2차 고충제기 이전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재심판정 후 참가인에게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냈
음.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참가인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3. 3. 8. 참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
음.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8. 13.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1. 8. 19.자로 참가인을 해임하였
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이 사건 해임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4.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성희롱, 강제추행)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공무원연금공단)의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2. 12. 1.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
음.
- 2018년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 선발된 피해자의 멘토로 참가인이 지정되었
음.
- 피해자는 2018. 6. 19. 동료와 카카오톡으로 참가인의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였
음.
- 피해자는 2018. 8. 2. 어머니와 카카오톡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토로하였
음.
- 2018. 9. 1. 피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 2018. 12.경 피해자는 원고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제1차 고충제기)하였으나, 참가인과의 분리만을 요구하고 처벌은 원치 않았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별도 징계 없이 피해자를 6주간 병가 부여 후 2019. 1. 1. 다른 지부로 전보 조치하였
음.
- D실장은 참가인과 피해자를 대면시켜 참가인이 신체 접촉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였
음.
- 2021. 7. 19. 피해자는 원고에게 참가인의 성희롱, 추행에 대한 고충을 접수(제2차 고충제기)하였
음.
- 2021. 7. 30. 고충심사위원회는 참가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고, 원고의 2018. 12.자 조치를 2차 가해로 지적하였
음.
- 피해자는 제2차 고충제기 이전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재심판정 후 참가인에게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냈
음.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참가인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3. 3. 8. 참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
음.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8. 13.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1. 8. 19.자로 참가인을 해임하였
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이 사건 해임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4.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