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1누53957 판결 징계요구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
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
함.
-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는 2018. 12. 7. 및 2018. 12. 14. 원고에게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1, 2차 공문)을 송부
함.
- 피고는 2020. 1. 29.부터 2020. 2. 11.까지 원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2020. 8. 3. 감사결과를 통보
함.
- 감사결과에는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징계 또는 경고 요구가 포함
됨.
- 원고는 2020. 9. 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9. 23. 일부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경고 요구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의 적법 여부
- 교수 C, D의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여부:
- 법리: B대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은 2017. 9. 1. 개정되어 담당교수의 성적 관련 기록물 보존의무를 규정
함. 이 사건 가이드는 법규적 효력이 없고, 구 공공기록물법 및 B대 사무관리규정은 개별 교원의 기록물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교수 D: 2016학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처분으로, 시행세칙 개정 이전이므로 보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위법
함.
- 교수 C: 2017학년도 2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처분으로, 시행세칙 개정 이후이므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경징계 요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교수 C, D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피고의 1, 2차 공문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그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
음.
- 판단: 원고가 1, 2차 공문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들이 법령·규정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 구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298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 사립학교법 제61조 이 사건 제2처분(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의 적법 여부
- 법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은 학생 선발과 전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판정 상세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
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
함.
-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는 2018. 12. 7. 및 2018. 12. 14. 원고에게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1, 2차 공문)을 송부
함.
- 피고는 2020. 1. 29.부터 2020. 2. 11.까지 원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2020. 8. 3. 감사결과를 통보
함.
- 감사결과에는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징계 또는 경고 요구가 포함
됨.
- 원고는 2020. 9. 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9. 23. 일부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경고 요구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의 적법 여부
- 교수 C, D의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여부:
- 법리: B대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은 2017. 9. 1. 개정되어 담당교수의 성적 관련 기록물 보존의무를 규정
함. 이 사건 가이드는 법규적 효력이 없고, 구 공공기록물법 및 B대 사무관리규정은 개별 교원의 기록물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교수 D: 2016학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처분으로, 시행세칙 개정 이전이므로 보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위법
함.
- 교수 C: 2017학년도 2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처분으로, 시행세칙 개정 이후이므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경징계 요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