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26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2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단273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247,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복직 시 또는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월 1,953,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원고와 피고는 2018. 2. 3.부터 2020. 2. 2.까지 경비업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2018. 9. 30.까지 근무하라는 1차 해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10. 29. 관리방식 변경(자치관리→위탁관리)을 이유로 2018. 11. 30.자로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 예고 통보(2차 해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2018. 11. 22.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018. 12. 1.부터 경비직으로 근무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
됨.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함.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관리방식 변경, 고용승계 지연, 위탁관리업체의 근무자 선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거나,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계약서 제9조 제2항의 '담당업무의 소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1, 2차 해고통지로 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 민법 제661조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며, 민법 제53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효력발생일(2018. 12. 1.)부터 복직 시 또는 근로계약 만료일(2020. 2. 2.)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임금은 최저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
함.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247,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복직 시 또는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월 1,953,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원고와 피고는 2018. 2. 3.부터 2020. 2. 2.까지 경비업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2018. 9. 30.까지 근무하라는 1차 해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10. 29. 관리방식 변경(자치관리→위탁관리)을 이유로 2018. 11. 30.자로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 예고 통보(2차 해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2018. 11. 22.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018. 12. 1.부터 경비직으로 근무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
됨.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함.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관리방식 변경, 고용승계 지연, 위탁관리업체의 근무자 선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거나,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계약서 제9조 제2항의 '담당업무의 소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1, 2차 해고통지로 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