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4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년 초과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년 초과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부터 D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다시 2019. 7. 1.부터 2019. 7. 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9. 8. 1. 원고에게 2019. 7. 31.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퇴직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며,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정년이 넘은 사람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무효가 되어 6개월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2019. 7. 31.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
름.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1. 5.경부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D의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 신설 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
음. 참가인은 원고를 제외한 정년이 지난 다른 6명의 근로자들과는 2019. 8. 1.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가 현저히 커질 만한 업무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년 초과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부터 D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다시 2019. 7. 1.부터 2019. 7. 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9. 8. 1. 원고에게 2019. 7. 31.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퇴직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며,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정년이 넘은 사람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무효가 되어 6개월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2019. 7. 31.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
름.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