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onstitutional2004.11.25
헌법재판소2002헌바8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 결정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법상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법상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법상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90년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조무원 검침원으로 근무
함.
- 1998년 9월 광주광역시가 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을 공포하여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