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41276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
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관리 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
음.
- 피고는 2009년 4월경부터 위임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2012년 4월경부터는 계약서 내용을 간소화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간 자율 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관리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
음.
-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수입의 발생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성과에 좌우되는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
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관리 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
음.
- 피고는 2009년 4월경부터 위임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2012년 4월경부터는 계약서 내용을 간소화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간 자율 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관리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
음.
-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수입의 발생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성과에 좌우되는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