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32047 판결 정정보도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
판정 요지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이 사건 노보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기사 내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여 편집인 F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함.
-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
함.
-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은 A노동조합이 원고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A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석하여 이 사건 노사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협의는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 A본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
함.
-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부분은 이 사건 노사협의에서 구조조정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⑥ 부분은 E이 구조조정 및 방송 수신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연임전략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각 암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은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의 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 여부
-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은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사협의에 참여하여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하고 피고 A본부를 배제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
-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이 사건 노사협의 실무소위에 참석하여 안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기사는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아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구성
함.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이 사건 노보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기사 내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여 편집인 F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함.
-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
함.
-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은 A노동조합이 원고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A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석하여 이 사건 노사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협의는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 A본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
함.
-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부분은 이 사건 노사협의에서 구조조정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⑥ 부분은 E이 구조조정 및 방송 수신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연임전략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각 암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은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의 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 여부
-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은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사협의에 참여하여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하고 피고 A본부를 배제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
-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