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1.01.19
대법원2000다51919,5192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회사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향후 퇴직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함.
-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제 시행 과정에서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당시 경제 상황 및 보험업계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유효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퇴직 및 부제소 합의가 피고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 법리: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 경위에 비추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기망이나 강박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과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실질적인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
판정 상세
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회사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향후 퇴직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함.
-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제 시행 과정에서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당시 경제 상황 및 보험업계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유효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퇴직 및 부제소 합의가 피고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 법리: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 경위에 비추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기망이나 강박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