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3
서울고등법원2015나2035223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35223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민간전문가)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 1.과 2012. 12. 31. 두 차례 계약을 갱신
함.
- 피고 B는 당시 C추진팀 팀장이자 원고의 상사였
음.
-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