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5.04
서울고등법원2011누9432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9432 판결 부당전적및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하였을 뿐 분사되는 (주) 에이치씨디엠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퇴사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교육을 진행하다가 퇴사하지 않자 전직명령을 통해 자진사퇴를 유도한 것이므로, 전직이 부당한 목적(퇴사유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분사되는 회사로 옮겨 기존 업무(시설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법원은 참가인이 행한 교육과 전직 명령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퇴사유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재확인
함.
- 특히, 전직처분 시 협의절차 미이행이 곧바로 권리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퇴사 유도 목적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시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하였을 뿐 분사되는 (주) 에이치씨디엠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퇴사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교육을 진행하다가 퇴사하지 않자 전직명령을 통해 자진사퇴를 유도한 것이므로, 전직이 부당한 목적(퇴사유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분사되는 회사로 옮겨 기존 업무(시설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참가인이 행한 교육과 전직 명령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퇴사유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