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84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8. 원고(B 공원관리팀 불법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9. 11. 20.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2. 17.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3. 20. 제1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E이 2020. 3. 24.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같은 아파트 경비원 F이 2020. 3. 29. 위 결정서를 원고에게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의 기산점
-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경비원 E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경비원 F으로부터 결정서를 교부받은 2020. 3. 29.부터 제소기간이 진행
함.
- 2020. 3. 29.부터 90일 내인 2020. 6.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67조 제1항 본문: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67조 제3항 전문: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20조의2: "제6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결과적으로 피단속자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준 것과 같은 태양을 갖고 있지만, 요청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단속 일정을 알려준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8. 원고(B 공원관리팀 불법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9. 11. 20.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2. 17.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3. 20. 제1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E이 2020. 3. 24.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같은 아파트 경비원 F이 2020. 3. 29. 위 결정서를 원고에게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의 기산점
-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경비원 E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경비원 F으로부터 결정서를 교부받은 2020. 3. 29.부터 제소기간이 진행
함.
- 2020. 3. 29.부터 90일 내인 2020. 6.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67조 제1항 본문: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67조 제3항 전문: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