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청주지방법원2022나55440
청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55440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복직 의사 및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복직 의사 및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9. 7. 2. 사고로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20. 7. 20. 이후 원고를 무급휴직 상태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격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
임.
-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사직서'라는 제목으로 "2019년 7월 2일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서 병원 입원 치료 후 근무를 할 수 없어서 회사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1. 4. 5. E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대화를 나
눔.
- E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하자, 원고는 2021. 4. 20.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복직을 시켜 달라"고 말
함.
- E는 복직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재차 물
음.
- 원고는 2021. 7. 22.경 피고로부터 '사직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네 조만간 정리 할게요.'라고 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복직 의사 및 근로제공 거부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제공 의사, 사용자와의 소통 내용,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요양승인기간 만료 후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2021. 3. 30. 보낸 문자 메시지는 복직 요청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2021. 4. 5. 대화에서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며, 권고사직이 거절되자 비로소 복직을 언급
함.
- 복직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피고가 원고를 무급휴직 처리한 것은 건강보험가입자격 유지를 위한 배려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병가 등 근로자 사정'으로 휴직 신고를
함.
- 원고가 2021. 7. 22. 피고의 '사직서 마무리' 요청에 '네 조만간 정리 할게요.'라고 답한 것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의 근로제공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판정 상세
근로자의 복직 의사 및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9. 7. 2. 사고로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20. 7. 20. 이후 원고를 무급휴직 상태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격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
임.
-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사직서'라는 제목으로 "2019년 7월 2일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서 병원 입원 치료 후 근무를 할 수 없어서 회사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1. 4. 5. E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대화를 나
눔.
- E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하자, 원고는 2021. 4. 20.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복직을 시켜 달라"고 말
함.
- E는 복직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재차 물
음.
- 원고는 2021. 7. 22.경 피고로부터 '사직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네 조만간 정리 할게요.'라고 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복직 의사 및 근로제공 거부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제공 의사, 사용자와의 소통 내용,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요양승인기간 만료 후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2021. 3. 30. 보낸 문자 메시지는 복직 요청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2021. 4. 5. 대화에서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며, 권고사직이 거절되자 비로소 복직을 언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