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4
서울고등법원2021나2031192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21나2031192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판정 요지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한 업무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한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나, 2019. 6. 24. 동일한 내용의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다시
함.
- 원고는 전보 이후 2020. 2. 27. 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 법리: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한 인사 처분은 정당성을 가
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추후 보완되었다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피고가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 처분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전보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2019. 4. 30.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절차적인 하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6. 24. 다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공식적인 인사 발령을 한 사정을 고려
함.
-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전보를 부당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 어려
움.
-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 이후 2020. 2. 27.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계속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등의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와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 특히,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었거나 전보의 본질적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인정 경향을 나타내며, 근로자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 그 하자가 전보의 효력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전보 이후의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행위는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한 업무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한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나, 2019. 6. 24. 동일한 내용의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다시
함.
- 원고는 전보 이후 2020. 2. 27. 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 법리: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한 인사 처분은 정당성을 가
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추후 보완되었다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피고가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 처분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전보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2019. 4. 30.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절차적인 하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6. 24. 다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공식적인 인사 발령을 한 사정을 고려
함.
-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전보를 부당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 어려움.
-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 이후 2020. 2. 27.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계속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등의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