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6
창원지방법원2025나11312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나11312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폭행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폭행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해당 회사에서 약 3개월간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4. 8. 27. 피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
음.
- 피고는 2024. 8. 28. 10:50경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의 폭행 및 모욕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의 상황 및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8. 29.부터 2025. 1.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폭행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한 사례
임.
-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
음.
- 해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분쟁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된 직원의 폭행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해당 회사에서 약 3개월간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4. 8. 27. 피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
음.
- 피고는 2024. 8. 28. 10:50경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의 폭행 및 모욕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의 상황 및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8. 29.부터 2025. 1.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폭행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한 사례
임.
-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
음.
- 해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분쟁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