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54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2023. 3. 20. 원고를 주방보조로 채용하였
음.
- 2023. 3. 21. F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저희가 오픈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을 가르쳐드리면서까지 주방을 운영할 여력이 안 되는 현실입니
다.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출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하였
음.
- F 대표이사는 2023. 3. 22. 원고에게 해고 철회 및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다른 일을 계획하였다며 거부하였
음.
- F 대표이사는 2023. 3. 28. 원고에게 출근 명령을 하고 불응 시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2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F 대표이사는 이 사건 회사 외에 같은 건물에 J병원(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
음.
- 원고의 퇴사 통보일 기준 1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상 근로자는 원고를 제외하고 총 5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쟁점: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제11조 제1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
함.
-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2. 22. ~ 2022. 3. 21.)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연인원은 81명,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68명
임.
-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회사와 대표자가 같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나, 주된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업'과 '음식점업'으로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이 다르며,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및 내용도 차이가 있
음.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의원과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봄이 상당
함.
- 'O 서초점'과 'P 교대점'은 이 사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법인들이 운영하고, 'O 서초점'의 직원들은 주식회사 R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2023. 3. 20. 원고를 주방보조로 채용하였
음.
- 2023. 3. 21. F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저희가 오픈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을 가르쳐드리면서까지 주방을 운영할 여력이 안 되는 현실입니
다.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출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하였
음.
- F 대표이사는 2023. 3. 22. 원고에게 해고 철회 및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다른 일을 계획하였다며 거부하였
음.
- F 대표이사는 2023. 3. 28. 원고에게 출근 명령을 하고 불응 시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2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F 대표이사는 이 사건 회사 외에 같은 건물에 J병원(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
음.
- 원고의 퇴사 통보일 기준 1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상 근로자는 원고를 제외하고 총 5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쟁점: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제11조 제1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
함.
-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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