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11.07
대법원95누979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판정 요지
전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신갈공장 공무부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
함.
- 1991.2.부터 9.까지 노동조합 교육부장으로 활발한 교육활동 및 노보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함.
- 원고는 참가인이 1992.8.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출마를 저지
함.
- 참가인이 1993.8.20. 제3대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활동을 총지휘하여 해당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
됨.
- 새로운 노조 위원장이 참가인을 노조 사무장으로 내정하여 원고 회사에 노조 전임자 인정을 요청하고 노조업무 인수인계를 담당하게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며칠 후 노조 사무장으로 전임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
음.
- 원고 회사는 인수인계 작업 중인 1993.8.25.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장항공장 업무부로 전보명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 과정 및 절차, 외형적 객관적 사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전보명령은 이전부터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해 온 참가인이 앞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2.18. 선고 91누9572 판결
-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5496 판결
- 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1583 판결
-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11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겉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억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명확히
함.
- 전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 불이익, 시기, 노조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노조 전임자 내정 및 인수인계 중 이루어진 전보명령의 시기와 그로 인한 조합활동 불가라는 결과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전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신갈공장 공무부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
함.
- 1991.2.부터 9.까지 노동조합 교육부장으로 활발한 교육활동 및 노보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함.
- 원고는 참가인이 1992.8.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출마를 저지
함.
- 참가인이 1993.8.20. 제3대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활동을 총지휘하여 해당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
됨.
- 새로운 노조 위원장이 참가인을 노조 사무장으로 내정하여 원고 회사에 노조 전임자 인정을 요청하고 노조업무 인수인계를 담당하게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며칠 후 노조 사무장으로 전임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
음.
- 원고 회사는 인수인계 작업 중인 1993.8.25.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장항공장 업무부로 전보명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 과정 및 절차, 외형적 객관적 사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전보명령은 이전부터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해 온 참가인이 앞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2.18. 선고 91누9572 판결
-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54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