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7가단189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1895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퇴사 후 수용가 선·해임행위 금지 약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퇴사 후 수용가 선·해임행위 금지 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퇴사 후 수용가 선·해임행위 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12. 5.부터 2015. 5. 30.까지 원고에 재직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재직 중 원고의 허락 없이 수용가 정보 유출 금지, 퇴직 후 3년 이내 원고 영업구역 내 동종업종 취업 및 동종영업 경영 금지(위반 시 5,0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14. 1. 1.자 약정서와, 퇴사 후 2년 이내 원고와 계약된 수용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선·해임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10. 11. 23.자 약정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동종업체인 대한전기안전관리에 입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각 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수용가, 계약기간, 계약금액, 전기용량 등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시하는 사항이고, 수용가 정보가 동종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며, 일부 정보는 입수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범위에 대해 설시
함.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해 규정
함. 퇴사 후 수용가 선·해임행위 금지 약정 위반 여부
- 판단: 피고가 퇴사 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수용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퇴사 후 수용가 선·해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퇴사 후 수용가 선·해임행위 금지 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퇴사 후 수용가 선·해임행위 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12. 5.부터 2015. 5. 30.까지 원고에 재직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재직 중 원고의 허락 없이 수용가 정보 유출 금지, 퇴직 후 3년 이내 원고 영업구역 내 동종업종 취업 및 동종영업 경영 금지(위반 시 5,0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14. 1. 1.자 약정서와, 퇴사 후 2년 이내 원고와 계약된 수용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선·해임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10. 11. 23.자 약정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동종업체인 대한전기안전관리에 입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각 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수용가, 계약기간, 계약금액, 전기용량 등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시하는 사항이고, 수용가 정보가 동종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며, 일부 정보는 입수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