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1.01.13
대법원79누279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누279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당연퇴직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당연퇴직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
음.
-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원심판결 중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4. 4. 대통령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징계권자인 국토통일원장관은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1975. 4.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권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였고, 징계권자는 1975. 7. 19. 보완설명서를 제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사유 중 일부(1974년도 목표사업 일부 미완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및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 직위해제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
됨.
- 징계사유와 파면사유의 동일 여부는 중요한 사유들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원심은 직위해제처분 사유 중 일부가 파면사유에서 빠졌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것은 그 사항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인정 자료가 없어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직위해제 사유와 파면처분 사유는 동일하다고 판단
함.
-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파면처분에 의해 상실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따라서 원심이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 먼저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공무원이 직위해제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함. 당연퇴직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 기간 존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
님.
-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당연퇴직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
음.
-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원심판결 중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4. 4. 대통령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징계권자인 국토통일원장관은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1975. 4.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권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였고, 징계권자는 1975. 7. 19. 보완설명서를 제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사유 중 일부(1974년도 목표사업 일부 미완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및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 직위해제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됨.
- 징계사유와 파면사유의 동일 여부는 중요한 사유들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원심은 직위해제처분 사유 중 일부가 파면사유에서 빠졌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것은 그 사항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인정 자료가 없어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직위해제 사유와 파면처분 사유는 동일하다고 판단함.
-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파면처분에 의해 상실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따라서 원심이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