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3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11
서울행정법원 2021. 3. 30. 선고 2019구합81711 판결 면직처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보공무원 면직처분 취소소송: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시보공무원 면직처분 취소소송: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시보공무원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1.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B로 임용되어 2019. 4. 21.까지 시보공무원으로 근무할 예정이었
음.
-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2018. 9. 15.부터 2018. 12. 15.까지 C대학교에서 2과목을 강의하여 2018. 12. 26. 피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
음.
- 2019. 4. 5. 심사위원회로부터 정규공무원 임용 여부 결정에 대한 출석 통지서를 받고, 2019. 4. 11.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4. 16.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2019. 4. 21.자로 원고를 면직하는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의결서에는 면직 사유로 "시보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장래에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기재
됨.
- 원고는 2019. 5.경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 설명서의 구체성)
- 쟁점: 이 사건 처분사유 설명서에 면직처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심사위원회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
음.
- 원고는 소청심사 및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를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 실체적 위법 여부 (면직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게 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정 상세
시보공무원 면직처분 취소소송: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시보공무원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1.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B로 임용되어 2019. 4. 21.까지 시보공무원으로 근무할 예정이었
음.
-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2018. 9. 15.부터 2018. 12. 15.까지 C대학교에서 2과목을 강의하여 2018. 12. 26. 피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
음.
- 2019. 4. 5. 심사위원회로부터 정규공무원 임용 여부 결정에 대한 출석 통지서를 받고, 2019. 4. 11.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4. 16.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2019. 4. 21.자로 원고를 면직하는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의결서에는 면직 사유로 "시보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장래에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기재
됨.
- 원고는 2019. 5.경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 설명서의 구체성)
- 쟁점: 이 사건 처분사유 설명서에 면직처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심사위원회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
음.
- 원고는 소청심사 및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를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