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75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합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원고 소속 근로자 B은 2010. 9. 17.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
함.
- B은 2016. 3. 23. 동료 운전기사 F와 말다툼 후 유형력 행사로 원고로부터 2016. 4. 11. 본사차고지로 전보명령을 받
음.
- B은 2016. 4. 12.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참가인에 가입
함.
- 원고의 본사 운영실장 C는 2016. 4. 21. B에게 "민주노총 탈퇴하고, 한국노총 가입하
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
함.
- B과 참가인은 C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7. C의 발언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C의 발언이 개인적인 조언이었을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행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C의 발언이 B으로 하여금 참가인에서 탈퇴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는 소송 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
음.
- B의 전보명령 및 징계는 F와의 다툼 때문이었고, B의 노동조합 탈퇴 및 가입은 위 전보명령 및 징계와 무관했음에도, C는 B에게 징계 선처 및 문래영업소 복귀를 위해 참가인 탈퇴를 반복적으로 언급
함.
- B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문래영업소 근무를 희망했으므로, C의 발언에 심각하게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
임.
- B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B과 C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거나 B이 적극적으로 문래영업소 복귀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원고 소속 근로자 B은 2010. 9. 17.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
함.
- B은 2016. 3. 23. 동료 운전기사 F와 말다툼 후 유형력 행사로 원고로부터 2016. 4. 11. 본사차고지로 전보명령을 받
음.
- B은 2016. 4. 12.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참가인에 가입
함.
- 원고의 본사 운영실장 C는 2016. 4. 21. B에게 "민주노총 탈퇴하고, 한국노총 가입하
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
함.
- B과 참가인은 C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7. C의 발언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C의 발언이 개인적인 조언이었을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행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C의 발언이 B으로 하여금 참가인에서 탈퇴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는 소송 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
음.
- B의 전보명령 및 징계는 F와의 다툼 때문이었고, B의 노동조합 탈퇴 및 가입은 위 전보명령 및 징계와 무관했음에도, C는 B에게 징계 선처 및 문래영업소 복귀를 위해 참가인 탈퇴를 반복적으로 언급
함.
- B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문래영업소 근무를 희망했으므로, C의 발언에 심각하게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