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30
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051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7구단100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동료 근로자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9.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동료 근로자 D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
함.
- 이 사고로 원고는 뇌 좌상, 두개골 골절 등 이 사건 상병을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D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 이 사건 다툼은 D가 원고에게 동료 근로자 G의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고, 원고가 D에게 욕설을 하며 도발한 후 D의 폭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료 근로자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 이 사건 다툼은 D의 업무 지시 요구에 대한 원고의 거부에서 비롯되었고, 원고의 욕설은 업무 분담 관련 불만과 감정 대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언행이 D의 과도한 폭행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D 사이에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동료 근로자 간의 폭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
- 단순히 근로자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다툼의 원인, 경위,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다툼의 시작이 업무 지시와 관련되어 있고, 사적인 원한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의 도발이 폭행의 정도를 정당화할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판정 상세
동료 근로자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9.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동료 근로자 D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
함.
- 이 사고로 원고는 뇌 좌상, 두개골 골절 등 이 사건 상병을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D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 이 사건 다툼은 D가 원고에게 동료 근로자 G의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고, 원고가 D에게 욕설을 하며 도발한 후 D의 폭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료 근로자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 이 사건 다툼은 D의 업무 지시 요구에 대한 원고의 거부에서 비롯되었고, 원고의 욕설은 업무 분담 관련 불만과 감정 대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언행이 D의 과도한 폭행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D 사이에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
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