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1
대전지방법원2024나201671
대전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4나201671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휴업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자재 가공 및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3. 3. 13.부터 2023. 6.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배송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23. 3.경부터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단축, 임금 10% 삭감 등의 인력 조정 조치를 취
함.
- 2023. 5. 1. 원고를 포함한 배송 직원들에게 2023. 5. 1.부터 2023. 6. 30.까지 휴직을 명
함.
- 원고는 휴직 기간 중인 2023. 6. 12. 권고사직으로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수당 2,349,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 쟁점: 피고의 무급휴직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휴직'을 포함
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함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 휴업수당 지급의 이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경영 상황 악화로 원고에게 휴직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영업방법 변경, 영업수익 및 손실 분산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할 영업매출 부진이라는 경영 장애에 관하여, 그 경영상 판단으로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주장하는 판례(휴직명령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는 휴직명령이 재량 범위 내라고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아
님.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2,349,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
판정 상세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휴업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자재 가공 및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3. 3. 13.부터 2023. 6.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배송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23. 3.경부터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단축, 임금 10% 삭감 등의 인력 조정 조치를 취
함.
- 2023. 5. 1. 원고를 포함한 배송 직원들에게 2023. 5. 1.부터 2023. 6. 30.까지 휴직을 명
함.
- 원고는 휴직 기간 중인 2023. 6. 12. 권고사직으로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수당 2,349,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 쟁점: 피고의 무급휴직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휴직'을 포함
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함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 휴업수당 지급의 이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경영 상황 악화로 원고에게 휴직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영업방법 변경, 영업수익 및 손실 분산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할 영업매출 부진이라는 경영 장애에 관하여, 그 경영상 판단으로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