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0.02.11
대법원99두294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정 요지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 외의 행위로 무효
임.
-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거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
임.
- 원심판결은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병원장 소외 1이 해임되었다가 법원 가처분 판결로 직위를 회복한 후, 그의 업무상 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 해고가 정당한 권한 없는 병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1996. 4. 9.자 이사회 결의(병원장의 부장 임명 추인)와 1996. 6. 8.자 이사회 결의(부장의 임면권 병원장 부여 정관시행세칙 개정)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위 각 이사회 결의에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 소외 3이 참석
함.
- 1996. 2. 6. 및 1996. 3. 19. 이사회는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 소외 3을 포함한 5인이 참석하여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신임 이사 선임 등을 의결
함.
- 1996. 6. 8. 이사회는 이사장 소외 9의 소집 통지에 따라 7명이 출석하여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법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는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
함.
- 법리: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통상업무 범위 내의 사무만을 행할 수 있
음.
- 법리: 가처분 재판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등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가처분의 본질에 반
함.
- 법원의 판단: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 소외 3을 선임한 가처분 결정에 권한 범위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이사장 해임, 신임 이사장 및 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권한 외의 행위
임.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 법리: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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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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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1996. 3. 19. 이사회 결의는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 소외 3을 제외하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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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 외의 행위로 무효
임.
-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거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
임.
- 원심판결은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병원장 소외 1이 해임되었다가 법원 가처분 판결로 직위를 회복한 후, 그의 업무상 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 해고가 정당한 권한 없는 병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1996. 4. 9.자 이사회 결의(병원장의 부장 임명 추인)와 1996. 6. 8.자 이사회 결의(부장의 임면권 병원장 부여 정관시행세칙 개정)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위 각 이사회 결의에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 소외 3이 참석
함.
- 1996. 2. 6. 및 1996. 3. 19. 이사회는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 소외 3을 포함한 5인이 참석하여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신임 이사 선임 등을 의결
함.
- 1996. 6. 8. 이사회는 이사장 소외 9의 소집 통지에 따라 7명이 출석하여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법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는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
함.
- 법리: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통상업무 범위 내의 사무만을 행할 수 있
음.
- 법리: 가처분 재판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등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가처분의 본질에 반
함.
- 법원의 판단: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 소외 3을 선임한 가처분 결정에 권한 범위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이사장 해임, 신임 이사장 및 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권한 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