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1022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및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의 유효성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및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8. 1. 원고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A분회의 유일한 조합원이었
음.
- 원고와 A노동조합은 2016년 1월경 유효기간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전자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는 것이었
음.
- 원고는 2016년 1~2월경 취업규칙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함(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7. 31.자로 정년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 통보를 함(이 사건 퇴직 통보).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
됨.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원고는 게시판 및 직원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변경 예정인 취업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알렸고, 충분한 시간(3주 이상) 동안 소속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 원고 소속 근로자의 대부분은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방식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으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 31명의 동의를 받은 방식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였다고 판단
함.
-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규정할 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
음. 원고는 근로자 60명 중 31명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및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8. 1. 원고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A분회의 유일한 조합원이었
음.
- 원고와 A노동조합은 2016년 1월경 유효기간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전자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는 것이었
음.
- 원고는 2016년 1~2월경 취업규칙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함(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7. 31.자로 정년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 통보를 함(이 사건 퇴직 통보).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
됨.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원고는 게시판 및 직원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변경 예정인 취업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알렸고, 충분한 시간(3주 이상) 동안 소속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