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45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5044537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원 임기 중 사직 각서 제출 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임원 임기 중 사직 각서 제출 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 및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임.
- 원고는 1989. 2. 15. 건축직 4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 19. C본부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6. 12. 21. 임기 3년인 C분야 본부장(상임이사) 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모하여 2017. 1. 19. 상임이사에 임명
됨.
-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상임이사인 C본부장에 임용될 경우 임기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그 직을 수행하고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는 2018. 3. 10. 의원면직을 사유로 피고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는 상임이사 임용 당시 피고 D이 원고의 임용에 부정적이어서 임용을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는 D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그 후 원고와 재협의하여 임기를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여 3년의 임기를 채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퇴직 당시 회사 내 직위가 임원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사직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상임이사 임기 1년이 경과한 뒤에 사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이 임용 전 제출한 사직 각서에 따라 의원면직된 경우, 해당 각서 제출 및 사직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임용권자의 부정적 입장이나 재협의 약속만으로는 강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임원 임기 중 사직 각서 제출 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 및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임.
- 원고는 1989. 2. 15. 건축직 4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 19. C본부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6. 12. 21. 임기 3년인 C분야 본부장(상임이사) 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모하여 2017. 1. 19. 상임이사에 임명
됨.
-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상임이사인 C본부장에 임용될 경우 임기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그 직을 수행하고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는 2018. 3. 10. 의원면직을 사유로 피고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는 상임이사 임용 당시 피고 D이 원고의 임용에 부정적이어서 임용을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는 D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그 후 원고와 재협의하여 임기를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여 3년의 임기를 채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퇴직 당시 회사 내 직위가 임원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사직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상임이사 임기 1년이 경과한 뒤에 사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이 임용 전 제출한 사직 각서에 따라 의원면직된 경우, 해당 각서 제출 및 사직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