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노1099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죄 판결: 책상 충돌 상해 증거 부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비방 목적 부인
판정 요지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죄 판결: 책상 충돌 상해 증거 부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비방 목적 부인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14일 치료 요함)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2016. 7. 26. C의 거래업체 담당자 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유 빌라 명의 변경, 벤츠 차량 리스,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
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
함.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
됨.
- 현장 목격자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과정이나 부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
음.
- 상해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나 모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
음.
- 피고인과 동생 N은 책상을 뒤엎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결론: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
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
됨.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C는 피해자 측 주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회생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
음.
- C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C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긴요하게 필요
판정 상세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죄 판결: 책상 충돌 상해 증거 부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비방 목적 부인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14일 치료 요함)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2016. 7. 26. C의 거래업체 담당자 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유 빌라 명의 변경, 벤츠 차량 리스,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
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
함.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
됨.
- 현장 목격자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과정이나 부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
음.
- 상해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나 모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
음.
- 피고인과 동생 N은 책상을 뒤엎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결론: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
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