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9.06
대구지방법원2013노2069
대구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2069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 경찰관의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방조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판정 요지
전직 경찰관의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방조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판시 제3의 나.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H이 불법 다단계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 6억 6천만 원 상당을 자기앞수표로 교환 후 자신의 명의 계좌에 예금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
움.
- 이로 인해 H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수익 회수를 곤란하게
함.
- 피고인은 이미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 파면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대가나 사례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판시 제1죄: 범죄수익은닉)
-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6억 6천만 원 상당의 자금세탁을 도와 죄책이 무거
움.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수수죄로 파면된 이후의 범행인 점, 범행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함.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범죄수익은닉 행위 처벌 규
정.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 (포괄하여 적용).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요건 규
정. 양형 부당 여부 (판시 제3의 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쟁점: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100만 원을 선고
판정 상세
전직 경찰관의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방조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판시 제3의 나.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H이 불법 다단계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 6억 6천만 원 상당을 자기앞수표로 교환 후 자신의 명의 계좌에 예금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
움.
- 이로 인해 H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수익 회수를 곤란하게
함.
- 피고인은 이미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 파면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대가나 사례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판시 제1죄: 범죄수익은닉)
-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6억 6천만 원 상당의 자금세탁을 도와 죄책이 무거
움.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수수죄로 파면된 이후의 범행인 점, 범행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함.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