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67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2구합496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원고는 2016. 11.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H의 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다.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H 물류센터는 인천지역에 8곳, 부천지역에 2곳이 존재한
다. 2) 참가인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및 부천 지역 H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이자, I단체 산하 J노동조합 K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L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간부들이
다. 3) 참가인들의 원고 입사일자,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이 사건 지회 내 직책 등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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