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22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5944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3가합25944 판결 해직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9,590,172원 및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8,459,63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10. 피고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피고가 분할 설립됨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의 경기영업본부 B여신관리단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5. 다음 징계사유로 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직처분')을 받
음.
-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관한 피고의 복무규정 위반
-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 금품 수수
- 자금세탁을 위한 가족명의 계좌 임의 발급
-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 여신거래고객 통장의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관련:
-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초과 수령 여부: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26만 원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법무사 간의 약정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F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도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은 1억 6,200만 원 중 원리금 상환 및 신용조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049,000원은 F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인지 및 쌀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H의 대출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H으로부터 받은 7,100만 원은 H의 부탁에 따라 해당 계좌 송금 및 수입인지, 조화, 화환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수입인지대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45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L의 대출금 및 M의 대출이자 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L과 M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남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하직원의 착오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 주식회사 C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주식회사 R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R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됨.
- 주식회사 U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U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보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관련: 원고가 친동생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을 재복사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계좌 2개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예금업무방법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9,590,172원 및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8,459,63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10. 피고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피고가 분할 설립됨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의 경기영업본부 B여신관리단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5. 다음 징계사유로 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직처분')을 받
음.
-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관한 피고의 복무규정 위반
-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 금품 수수
- 자금세탁을 위한 가족명의 계좌 임의 발급
-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 여신거래고객 통장의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관련:
-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초과 수령 여부: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26만 원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법무사 간의 약정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F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도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은 1억 6,200만 원 중 원리금 상환 및 신용조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049,000원은 F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인지 및 쌀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H의 대출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H으로부터 받은 7,100만 원은 H의 부탁에 따라 해당 계좌 송금 및 수입인지, 조화, 화환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수입인지대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45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